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 4200만 원이 됩니다.
최대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사실 이 상품이 출시된 지도 꽤 되었고
올해 가입자 수도 14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도약계좌라는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가입을 했습니다.
매월 70만 원의 금액을 납입하는 것과
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이유로
가입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아직 상당수의 청년들이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2030세대들은 이것저것 많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 연령대라는 점도 있습니다. (예: 결혼 등)
청년도약계좌가 개정되면서 단점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많이 개선되어 소개하려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소개
청년도약계좌는 이름 그대로 청년들에게 도약할 수 있는 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상품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최대 매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원금은 4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800만 원은 정부에서 주는 정부기여금과 은행에서 주는 고금리 이자로 채워집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라 70만 원을 전부 납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회 초년생에게 70만 원이라는 돈은 큰 금액입니다. 돈이 있는 대로 납입하고 없으면 납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최소 1000원 ~ 최대 70만 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이름 그대로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여기서 청년이란 만 19세 ~ 34세까지의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
원래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사람과 육아 휴직 급여만 받고 있는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요건
총 급여액이 세전 7500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종합소득 금액 6300만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 요건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하는데
중위소득이란 1등부터 꼴등을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오는 값을 말합니다. (평균 소득과는 다른 의미)
막간 상식!
중위소득 60% 이하 : 저소득층
중위소득 75% ~ 200% : 중산층
중위소득 250%
만약 1인 가구가
총 급여액이 7000만 원이라면?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되지만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인 가구 소득요건 : 62,336,760원)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알아보자
1. 고금리 이자
최대 6%(기본금리 4.5%)까지 3년간 고정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3년이 지나면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나쁜 금리는 아니라 보입니다. (현재는 금리 인하 추세)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최대 연 6%로 금리를 통일했고 특판 적금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금리입니다.
(요즘 특판 적금은 우대 금리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다면 우대조건도 충족하기 크게 까다롭지 않아서 최대 6% 금리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정부기여금/중도해지
2.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자보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정된 부분은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최대 월 2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다면 최대 월 33,00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이득)
총 급여가 60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정부기여금 혜택이 없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개정되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3. 이자소득세 비과세
5년 동안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세는 14% + 지방세 1.4% = 15.4%)
만약 어린 나이에 이자나 배당소득이 많은 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될 걱정이 없습니다.
고금리와 정부기여금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실제로 연 8% 이상의 고금리 적금을 가입한 것과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연 8% 수익률의 안전한 금융자산에 가입하는 것은 신의 축복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도해지를 했을 때, 모든 혜택이 사라진다면 5년이라는 가입 기간이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5년이 아닌 3년만 유지한다면,
중도해지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도 60%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2년만 유지를 하더라도
납입한 금액의 40%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다면 모든 혜택을 다 받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집을 사거나, 실직하거나, 결혼하거나, 출산을 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가입을 망설인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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