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의 종류와 그 중에서 중개형IS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중개형이 무엇인가
일단 ISA 중개형에 대해 알기 전에 ISA 계좌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ISA 계좌의 종류는 금융회사를 어디로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에서 가입할 것인지 증권사에서 가입할 것인지에 따라 ISA 계좌의 종류가 일임형ISA, 신탁형ISA 그리고 중개형ISA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봅시다.
일임형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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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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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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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사에서
개설가능
2) 은행에서
개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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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사에서
개설가능
2) 은행에서
개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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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사에서
개설가능
2) 은행에서
개설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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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문가가 운용을 대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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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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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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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유형은 알겠고, ISA 유형별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무엇이 있는데?
1) 일임형ISA에서는 펀드나 ETF 등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2) 신탁형ISA에서는 펀드, ETF, 리츠, 상장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채권, ETN(상장지수증권), 예금에 투자 가능합니다.
3) 중개형ISA에서는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리츠, 상장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채권, ETN(상장지수증권), RP에 투자 가능합니다.
신탁형ISA에서는
예금을 할 수 있다.
중개형ISA에서는
국내상장주식과 RP를 할 수 있다.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요즘 투자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요즘 개설되는 ISA의 대부분이 중개형ISA입니다.
국내주식을 ISA 중개형 계좌에서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보통 매매를 통해 차익을 얻으려 하거나, 보유를 함으로써 배당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로 구분됩니다.
국내주식은 일반 주식계좌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굳이 중개형ISA에 국내주식을 매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원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ISA계좌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해서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되거나 저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투자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주식
매매차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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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배당소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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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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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 15.4%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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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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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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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기본적인 장점이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ISA 계좌 해지시,
ISA 계좌에서 200만원 또는 400만원 한도로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시 9.9%로 분리과세
펀드를 ISA 중개형계좌에서 투자한다면?
국내주식형 펀드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내주식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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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목적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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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금 목적 = 15.4%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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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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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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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형 펀드 外의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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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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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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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를 ISA 중개형계좌에서 투자한다면?
ETF도 펀드입니다.
따라서 펀드의 투자효과와 같습니다.
아래의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내주식형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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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목적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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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금 목적 = 15.4%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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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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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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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형 ETF 外의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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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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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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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를 ISA 계좌에서 투자한다면?
국내에 상장된 리츠는 국내주식과 과세체계가 같습니다. 해외리츠가 국내에 ETF 형식으로 상장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국내리츠가 아니므로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가 과세됩니다.
국내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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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목적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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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금 목적 = 15.4%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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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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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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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 해외리츠ETF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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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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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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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ISA 중개형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를 수취하고 원금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채권투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느냐 아니냐로 구분됩니다.
1)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매매차익은 없고 만기까지 이자를 수취할 것입니다.
2) 만기 전에 매도를 한다면 매매차익이 생길 것입니다.
장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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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목적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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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목적 = 15.4%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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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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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할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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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는 가입하면 기간이 지날수록 납입한도가 늘어난다.
전년도 미납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가능하며
ISA계좌 최대 납입한도는 1억원이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납입금액이 아니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ISA 중개형의 투자 전략 결론
1) 매매 차익의 목적보다
현금흐름(이자 및 배당) 창출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편입해야 한다.
2) 원금에 대한 인출은 의무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므로 돈이 묶이는 것은 아니다.
3) ISA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이월공제를 적용받거나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후,
해지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에 대해서 한도 제한이 없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된다.
이전 금액의 10%를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납입액으로 추가로 인정해준다.
*여기서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금 300만원을 공제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 300만X16.5%(13.2%) 만큼 세액공제 해줌.
결론 !!
국내자산 매매차익은
어차피 비과세다!
굳이 중개형ISA에서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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