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금흐름, 즉 가처분소득입니다.
노후에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금액이 중요한데
이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의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총정리하겠습니다.
연금 소득의 종류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뉩니다.
먼저 과세대상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장애 연금 유족연금
기본적으로 모든 공적 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공적연금 중에서 기초연금, 장애 연금.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 적은 사람들이 대상으로 나오는 연금이므로 사회 복지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 연금, 유족연금 또한 사회 복지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적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irp) 연금보험
주택연금 농지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연금저축/IRP)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의 연금입니다.
대신 저율 과세를 합니다. (5.5%~3.3%)
연금보험의 경우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연금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IRP)는 연금 소득세를 과세하거나 기타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하거나 이자/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과세체계
종합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각 소득마다 분리과세되는 규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의 6가지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이라 하고 종합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소득이 1) 종합 소득, 2) 양도 소득, 3) 퇴직 소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위의 내용을 아래에 짚어 보겠습니다.
리뷰)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연금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종합 소득 과세
퇴직연금은
퇴직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퇴직 소득 과세
개인연금(연금저축/IRP)는
연금 소득세를 과세하거나 기타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분리과세 or 종합 소득 과세
연금보험은
비과세하거나 이자/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비과세 or 종합 소득 과세
각 연금에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2002년도 이전의 국민연금 납입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2년 전에는 연금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국민연금(공적연금)의 세금
- 먼저 연금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금액은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을 하고 난 나머지입니다.
- 그렇게 나온 연금소득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 내역들과 합산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총 연금액 2000만 원
- 연금소득공제 690만 원
= 연금 소득 금액 1310만 원
노후 연금소득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총정리
2. 퇴직연금의 세금
퇴직(연)금은 일단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IRP 계좌로 수령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는가
- 퇴직 소득세 100%를 과세합니다.
- 퇴직소득공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 금액의 40%를 우선 공제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단, 퇴직소득 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퇴직소득 금액을 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많다.
실제로 퇴직 소득세율 계산을 해보면 엄청 낮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아도 괜찮은 수준. 그러나 저는 연금으로 수령할 겁니다.
2) 퇴직 연금으로 받는가
-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시 위에서 계산된 퇴직 소득세에서 할인된 과세를 합니다.
- 10년 차까지 퇴직 소득세의 70%,
- 11년 차 이상부터는 퇴직 소득세의 60%를 과세합니다.
3. 개인연금의 세금 - 사적연금
- 연금수령은 55세 이상, 연금계좌 개설 5년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합니다.
위의 2가지에 해당되면 연금 소득세 분리과세 됩니다. 여기서 연금 소득세란 종합소득의 연금소득이 아닙니다.
- 연금 외 수령 - 수령 한도 초과 / 해지 / 중도인출 등 기타 소득세 16.5% 적용! 분리과세됩니다.
4. 연금보험의 세금
먼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납입 시점 혜택
|
수령 시점 세금
|
|
연금저축(보험/신탁/펀드)
|
세제 혜택 있음(소득공제)
|
과세(5.5%~3.3%)
|
연금보험
|
세제혜택 없음
|
비과세(0%)
|
이제 연금보험에 대해 아셨죠?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수령 시점에 비과세 받는다는 것.
그렇다면 연금보험을 비과세 받는 방법은?
- 10년 이상 가입 기간 유지!
- 적립식 연금보험의 경우 월 150만 원 이하 보험료 & 5년 이상 납입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됩니다.
- 일시납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종신형 연금은 사망 시 연금 제원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 납입한도를 초과하면 전액 과세로 전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 기본계약 10만 원을 하고 추가납입 20만 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보험료 외 추가납입금액도 한도에 적용됩니다.
만약에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납입금 대비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연금소득 중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을 알아보자
-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공적연금소득
이 말이 무엇이냐면 2002년도 이전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은 소득세에서는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모두 부과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2. 개인연금(연금저축/IRP) & 퇴직연금에서 연금 수령한 연금 소득
단, 연금계좌 납입 시 소득세 공제 적용받지 않은 것은 제외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부과 대상이나 절차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언제 절차상 면제가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노후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는 합산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일거리를 해서 직장가입자를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가입자만 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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