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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알아둬야 할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양도소득세
- 대상: 해외주식을 팔아서 이익(매도금액 - 매입금액 - 거래비용)을 본 경우에 부과됩니다.
- 세율:
- 기본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이고,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 납부 시기:
- 차익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세
- 대상: 보유한 해외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 세율:
- 주식이 상장된 국가에서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세)이 있고, 이 비율은 **15~30%**로 국가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15%가 일반적입니다.)
- 한국에서 추가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는 국내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 납부 방식:
-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배당금을 받았다면, 세금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 직접 배당금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해야 합니다.
3. 증권거래세
- 해외주식을 사고팔 때는 국내 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 양도소득세 계산
- 매입가: 1,000만 원
- 매도가: 1,500만 원
- 차익: 500만 원
- 기본 공제: 250만 원
- 과세 대상 차익: 250만 원
- 세금: 250×0.22=55만원250 \times 0.22 = 55만 원
- 배당소득세 계산
- 배당금: 100만 원
- 원천징수세(15%): 15만 원
- 국내 추가 과세: 100×0.22−15=7만원100 \times 0.22 - 15 = 7만 원
몇 가지 알아둘 점
- 조세조약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국가와 한국 간에 맺어진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은 한-미 조세조약으로 배당세율이 15%로 제한됩니다. - 해외 증권사 이용 시
국내 증권사가 아닌 해외 증권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세금 신고와 납부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중복 과세 방지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세금 관련 도움이 필요할 때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거래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세금 관련 자료
- 세무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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