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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이해하기: 한국의 상속세 개편

by 아오리탄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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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정부는 현행 유산세(estate tax) 방식에서 유산취득세(inheritance acquisition tax)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를 변경하는 중요한 세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총 유산액에 기반한 과세에서 개인별 상속 부분에 기반한 과세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2025년 3월 12일에 발표된 이번 개혁안은 75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세금 구조를 현대화하고, 특히 부동산 가치 상승 속에서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의 개념적 틀

유산취득세는 사망자가 남긴 총 재산이 아닌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받는 재산의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상속세 시스템입니다. 이 접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받는 특정 상속 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상속인들에게 자산이 분배되기 전 사망자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대조됩니다.

유산취득세의 철학적 기반은 상속이 상속인이 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과세는 사망자의 유산보다는 수령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가치에 따라 과세되는 응능부담 원칙(ability to pay principle)과 일치합니다. 또한 이 방식은 한국의 현행 증여세가 증여자가 아닌 수령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 시스템 간의 일관성을 만들어냅니다.

현행 유산세 시스템에서는 총 상속액에 단일 세금 계산이 적용되며, 전체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후, 결과적인 세금은 상속인들에게 비례적으로 분배됩니다. 이는 각 개인이 실제로 얼마나 상속받는지와 관계없이 총 유산 규모에 따라 결정된 동일한 한계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 총액이 500억 원이고 공제 후 적용되는 세율이 50%인 경우, 각 상속인은 개인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동일한 높은 세율을 지불하게 됩니다.

세금 부담의 비교 분석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영향은 상속 규모와 상속인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더 큰 자산과 더 많은 상속인이 있는 가정은 한국의 세금 누진율 특성으로 인해 이 변화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0억 원의 재산이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되는 경우, 현행 유산세 시스템에서는 총액에 50%의 세율이 적용되어(공제 후) 각 자녀가 약 41억 원의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제안된 유산취득세 시스템 하에서는 각 자녀의 133억 원 상속에 더 낮은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개인별 세금 부담이 약 36억 원으로 감소하여 인당 약 5,4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150억 원의 상속이 세 자녀에게 나누어진다면, 현행 시스템에서는 각 자녀가 약 8,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시스템에서는 각 자녀의 몫이 개인 공제로 커버될 수 있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상속의 경우 세금 혜택이 더 두드러집니다. 900억 원의 유산이 세 자녀에게 나누어지는 경우, 세금 절약액은 현행 시스템에 비해 55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실행 계획 및 일정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몇 개월 내에 관련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며, 4월에 공청회를 예정하고 5월에 국회에 정식으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필요한 과세 인프라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는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한국 상속세 시스템의 첫 번째 주요 개편입니다.

세금 공제의 변화

제안된 개혁안은 기존 공제를 크게 재구성할 것입니다. 현행 시스템은 2억 원의 기초공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공제, 자녀당 5,000만 원과 같은 다양한 인적공제를 제공합니다. 또는 더 유리하다면 납세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공제가 각 상속인에 대한 개별 공제로 대체됩니다. 제안된 계획에는 자녀당 5억 원의 기초공제가 포함되며 배우자에 대한 특별 고려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한 새 시스템이 현행 시스템보다 더 높은 부담을 지는 납세자가 없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10억 원의 최소 결합 공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합니다(현행의 5억 원 일괄공제와 5억 원 배우자공제에 해당).

국제적 맥락

한국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제안은 상속세 시스템을 국제적 규범과 일치시킬 것입니다. 상속세를 유지하는 23개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유산취득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만이 현재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현행 시스템과 유사한, 상속세 접근법을 사용하지만 증여세 목적을 위해 증여자(수령인이 아닌)를 납세자로 지정함으로써 상속세와 증여세 시스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한국의 현행 시스템은 증여세는 수령인을 대상으로 하고 상속세는 유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장점 및 영향

유산취득세 시스템의 지지자들은 몇 가지 장점을 언급합니다. 첫째,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것에 따라 과세되므로 과세는 지불 능력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을 더 잘 반영합니다. 둘째, 상속세와 증여세 시스템 간의 일관성을 만듭니다. 셋째, 많은 경우에 특히 여러 상속인이 있는 가정에서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개혁은 또한 경제적 현실에 대응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수십 년 동안 부동산 가치와 일반 물가 수준이 크게 상승한 반면, 상속세 임계값과 공제는 상대적으로 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래 부유층을 위해 의도된 상속세 부담에 더 많은 중산층 가정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많은 상속인들의 세율을 잠재적으로 낮춤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비판 및 우려사항

제안된 변화에 대한 비판가들은 몇 가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유산취득세가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더 큰 자산과 더 많은 상속인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세금 감면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부의 불평등과 세금 시스템이 세대 간 부의 이전을 더 많이 촉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행정 및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우려도 있습니다. 상속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 혜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을 인위적으로 여러 개인에게 분배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의 추가 검증 노력을 필요로 하여 잠재적으로 행정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비판가들은 이 시스템이 여러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많은 가정이 이전 세대보다 자녀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공제가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더 작은 자산과 더 적은 상속인이 있는 가정은 현행 시스템보다 유산취득세 하에서 실제로 더 높은 세금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제안된 전환은 한국의 상속세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총 유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스템은 각 수령인의 실제 상속을 고려하는 더 공정한 세금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개혁은 일반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경향이 있지만, 특히 여러 상속인 사이에 나눠진 더 큰 유산의 경우, 부의 불평등과 세금 공정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적절한 공제 수준, 남용 방지 조치, 한국 사회의 부 분배에 대한 더 넓은 영향에 관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8년에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유산취득세는 한국의 상속세 시스템을 국제적 규범과 일치시키면서 상속 결정에 직면한 많은 가정에 세금 경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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